5장. 학업중단
6. 학업 중단 예방과 대처
1) 교육부의 예방과 대처
(1) 학업 중단 예방 대책 강화
첫째, 학업중단숙려제 내실화를 위해 시 · 도별로 나타나는 숙려제 효과 차이를 줄이기 위해 숙려 대상 학생 선정, 필수이수 프로그램, 연간최대 숙려 횟수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숙려제 운영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
표5-5 학업 중단숙려제
도입 배경 | • 학업 중단(위기) 청소년에 2주간의 숙려 기간을 도입함 • 청소년기 학업 중단 이후 삶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함 |
제도 시행 | • 학업 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고등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의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며 1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함 |
대상 | •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초 · 중 · 고등학생 •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 · 중 · 고등학생[예외: 질병 치료, 발육 부진, 사고, 유학, 해외 출국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평생교육시설(대안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편입학 등의 사유로 자퇴 희망하는 학생 • 무단결석 학생 및 검정고시 응시 초 · 중학생 •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기간 | 최소 1주~최대 7주 탄력적 운영 |
적용 제외 대상 | •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질병 치료, 발육 부진, 사고, 유학, 해외 출국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학교폭력, 학교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 고졸 검정고시 응시 경우,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자퇴하여야 함) |
둘째,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확대를 위해 학교 내 대안 교실 운영을 2015년 1.290개에서 2016년 1400여 개로 늘리고, 관계 부처 협업(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법무부 청소년 꿈 키움 센터, 희망 나비센터 등)을 통해 2015년 238개에서 262개 기관으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확대했다. 또한 대안 교실 및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의 운영매뉴얼을 개발 · 배포하고, 전문가 방문 컨설팅 등 운영 내실화를 지원했다.
셋째, 민간 위탁형 대안학교를 신설하는데,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권역별로 학업 중단(위기) 학생을 위한 '민간 위탁형 공립대안학교'를 신규 5개교 설립했다. 민간 위탁형 공립대안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교과 운영을 최소화(최소 수업 시간의 50%)하고 체험· 인성 · 진로교육 등 대안교육 과정을 확대했다.
(2) 학업 중단자 학습지원 체제 구축 및 자립 지원
첫째, 관계 부처 협업 종합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2015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질병이나 해외 출국 등의 사유를 제외한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해 학력 취득을 포함한 교육−고용−복지(상담) 종합지원 체제(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협업)를 구축한다.
• 교육지원−학업 중단 사유에 따라 대안학교 취학, 학력 인정 기관(방송 통신 중 · 고등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대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2017년부터 출석 · 학력으로 인정한다.
• 직업훈련지원−전문대학 및 한국폴리텍대학의 비학위 직업교육 과정을 연계한 직업교육 훈련 및 구직 기회(일 · 학습 병행)를 제공(교육부, 고용노동부)한다.
• 복지(상담)지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 · 진로 서비스와 기타 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학업 중단 학생별로 개별 분석 · 연계하여 개인 특성을 바탕으로 기관별 지원프로그램을 매칭해서 제공(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해 준다.
둘째, 정보관리를 강화한다. 학업 중단(미진학, 미취학, 유예, 면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나이스(NEIS) 내에 초 · 중 · 고등학교 입학 시 전교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학적 연계 ·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학업 중단 학생 발생 시 학생에 대한 통합 · 관리지원이 가능하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여성가족부)와 공유한다.
2) 여성가족부의 예방과 대처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밖청소년법⌟ (2014 제정)
제8조~11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사항을 상담 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 상담 지원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 상담 등 제공
• 교육지원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 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같은 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직업 소개 및 관리,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 자립지원
−생활 지원, 문화 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 지원 등의 지원
이에 ⌜학교밖청소년법⌟ (2015. 5. 29 시행)의 제정으로 기존 해밀 · 두드림존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확대 변경되었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설치 · 운영하고 있다.
• 해밀 : 2002년 인적자원개발 회의에서 제안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 청소년상담원에서 2004년부터 학교 밖 지원센터라는 이름하에 운영되어 왔다. 해밀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장을 돕기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형성, 학업과 진로지도, 정신 건강사업,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금명자 외, 2005).
• 두드림존 : 위기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특히 자립의 첫 관문인 사회 진출을 집중적으로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주 대상층은 만 16세 이상 25세 미만의 위기청소년이며 자립 지원을 주목적으로 한다(권해수, 조규필, 허진석, 윤현선, 2008).
학교 밖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두 가지 진로 트랙(학업 복귀, 사회진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업 복귀를 원할 경우, 복교,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대안학교 입학 등을 지원하고, 사회진입을 원할 경우,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 자기 계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꿈드림센터에서는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외부 자원 연계, 진로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권익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함으로 지역사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허브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꿈드림 프로그램은 초기 면접을 통해 청소년의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온라인 회원가입을 통한 신청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대상은 9~24세의 개인적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과 정규 학교를 그만둘지 고민하고 있는 학업 중단 숙려 대상 청소년 등이다.
(2)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 연계
꿈드림센터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지원 강화 대책'(2015. 8. 27)을 토대로 학교, 경찰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청소년 안전망)의 연계 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 · 연계하고 있으며, 그 수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