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가출
1. 청소년 가출의 이해
1) 가출의 정의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 동의 없이 24시간 이상 집 밖에서 지내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정의되었다(Robert, 1987). 하지만 김지혜 등(2006)은 이는 자발적인 가출이 아니거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의 청소년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집 밖에 있는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지 못하며, 청소년 개인에 대한 비난이 크고 가출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제공해 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했다.
국내의 경우 가출청소년쉼터의 서비스 대상은 가족이나 사회와 유대가 없거나 약하여 거리에 노출된 거리 위기청소년(노숙 청소년, 배회 청소년, 가출 · 귀가 반복 위기청소년), 집을 떠나 있는 가출청소년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가족기능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상실되어, 안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갈등 가정 청소년, 해체가정 청소년), 자립 지원이 필요한 갈 곳 없는 청소년"(여성가족부, 2016)으로 상당히 포괄적으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가출청소년은 어떤 원인에서든 집을 나와 생활의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자기 정신건강과 삶의 방향이 크게 왜곡되어 있는 상태로 정의했다.
이러한 모든 정의를 참고로 가출청소년을 정의하면 가출청소년은 '개인 · 가정 · 사회 문제로 집을 나와 가정 및 사회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출이라는 단어가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어 이들을 바라보는 인식과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가출이라는 그 행위보다는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자고 했다. 또한 2017년 1월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바꿔 부르고 이들의 인권 개선에 노력해야 함을 권고했다.
2) 가출청소년의 유형
표 6-1 가출청소년 유형화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출처 | 분류 | 특성 | |
서울시립 신림 청소년 쉼터 (2003) |
갈등형 | 집을 나왔지만, 청소년의 대표적인 생활공간인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거리 청소년 | |
거리형 (집, 학교 모두 떠나 있는 청소년) |
전환형 | 가출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짧고 집과 약간 교류하며 학교에서 나와서 지내고 있는 청소년 | |
방임형 | 가출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길고 집과 완전히 단절되고 버려진 청소년 | ||
이용교 외 (2005) |
노숙형 | 가족과의 연결이 끊어진 경우가 많고, 거리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려 하는 청소년 | |
거부형 | 구속을 싫어하여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려 하는 청소년 | ||
탐색형 | 자기 능력과 의지를 어느 정도 신뢰하지만 귀가하기 어렵고 쉼터에 입소할 동기가 있는 청소년 | ||
전환형 | 집에 돌아가서 지내는 것과 가출해서 지내는 것을 반복하고,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청소년 | ||
안정형 | 안정적으로 자라다가 갑자기 가정해체를 겪어 집을 떠나게 되거나 보호시설에서 돌봄을 잘 받아 안정된 청소년 | ||
치료형 |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일반 쉼터의 서비스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청소년 | ||
윤현영 외 (2006) |
노숙형 | 거리에서 생존방식을 터득하고 거리 생활이 일상적인 생활양식으로 굳어진 청소년 | |
가출형 | 가족과 학교와 관계를 유지하며, 주류사회의 가치와 생활 습관을 알고 변화의 경계에 있는 청소년 | ||
김지혜 외 (2006) |
배회 청소년 | 가족과의 관계가 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수준으로, 가출과 사회 부적응의 위험이 있지만 거리에서의 생존 방식에 익숙해지지는 않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탐색과 이용 의사가 있어 비교적 간단하나 예방적 접근으로 건강한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 |
노숙 청소년 |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되어 이미 가출하여 오랜 시간을 보내며 거리에서의 생존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보호시설을 비롯한 사회서비스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청소년 | ||
갈등 가정 청소년 | 가족과의 갈등으로 일시적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 | ||
해체가정 청소년 | 가족이 해체되었거나 부모가 청소년에 대한 양육 능력을 상실한 가정의 청소년 |
2. 청소년 가출 현황
1) 청소년 가출 실태
경찰청에 접수된 9~19세 가출청소년 신고 건수는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인다.
청소년 유해 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6년 조사에서는 중 · 고등학교 청소년의 약 10.9%가 가출 경험이 있었으며, 2009년 조사에서는 약 11.6%, 2010년 조사에서는 13.7%, 2011년 조사에서는 10.2%, 2014년 조사에서는 11.0%가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출 생애 경험률은 청소년의 약 11%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조사는 최근 1년간 가출 경험률을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 2018년 조사에서는 2.6%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비율(3.4%)이 가장 높았다.
2018년 청소년의 가출 고민 경험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가출을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이 12.8%였다. 심각하게 가출을 고민한 청소년 중 중학생의 비율(15.5%)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14.8%)이 남자 청소년(11.0%)보다 높게 나타났다(김지경 외 2018,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 청소년 가출의 최근 경향
(1) 가족 문제로 인한 가출의 증가
가족 간 갈등과 가족해체의 가속화 등으로 청소년 가출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가출 원인으로 '가족과의 갈등'이 70.0%로 가장 많았는데, 2011년 51.3%에 비해 가출의 원인이 가족 갈등 문제가 주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자유롭게 놀고 싶어서'가 7.1%, '공부에 대한 부담감' 3.9%,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3.2% 순으로 나타났다 (김지경 외 2018,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 청소년 가출 연령의 고른 분포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13세 이하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1.1%, 17세 이상이 31.1%로 나타났다(김지경 외 2018,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청소년쉼터와 회복지원센터 등에 입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만 13세 이하에 최초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은 21.6%로 나타났다(김희진, 백혜정, 2018). 2007년 청소년쉼터 이용한 청소년 전수조사 자료와 2018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최근에는 10대 중후반 청소년의 가출 경험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 가출의 반복 가출과 장기 가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는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67%가 1회 가출로 나타났으나, 청소년쉼터나 보호관찰소나 소년원 등에서 생활하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2.8%의 청소년이 '원가정 이탈'이 10일 이상이거나 '가정 이탈−복귀'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의 87.6%가 반복 가출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2회 이상의 가출이 조사 대상의 73.2%로 나타났고, 대부분이 반복 가출 성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복 가출과 함께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장기 가출의 경향성도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쉼터와 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은 1주일 이상 집 밖에서 생활한 경험이 89.6%로 나타났다(김희진, 백혜정, 2018).
(4) 학업 중단의 위험성이 증가
가출 이후 학업 중단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복 가출청소년의 49%가 학업 중단을 경험하고 있으며, 가출 경험을 한 청소년은 가출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학업 중단 위험이 1.7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