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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제와 보호

청소년 노동_2

by 빛글.S 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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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청소년 노동

2. 청소년 노동 실태 분석

1)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

 청소년 생산가능인구는 2009~2014년 동안 0~1%로 증가, 2015년부터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2018년 OECD 회원국 청소년의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은 47.5%로 우리나라보다 18.2%p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리스 포함 이탈리아, 벨기에와 함께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위 국가군에 속한다.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OECD 회원국은 아이슬란드(79.8%), 네덜란드(68.9%), 스위스(68.0%), 호주(67.9%), 캐나다(63.3%), 영국(60.7%) 등이다.

2) 청소년 실업 현황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노동 의욕과 능력이 있는 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2018년 3.8%(실업자 107만 3천 명), 청소년 실업률은 10.5%로 전년 대비 0.2%p 상승, 전체 실업률과 비교해서 2.8배 높은 수준이다. 2018년 우리나라 청소년 실업률은 OECD 회원국 평균(11.1%)보다 0.6%p 낮은 수준이지만, 과거보다는 실업률이 많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보다 하위권임에도 실업률이 낮은 것은 다른 나라보다 정규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청소년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여성가족부, 2019).

 청년 세대의 경우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실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임에도 청년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때문이다(김유빈, 2018). 

한국경제연구원이 2009~2019년까지 10년간 OECD 회원국의 청년 고용 지표 분석 결과, 청년(15~29세) 실업률은 OECD 평균 4.4%p 감소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0년 9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4%로 청년 4명 중 1명은 취업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헤럴드경제, 2020.10.19 일자).

 2019년 청년 실업률은 15~19세 실업률(8.6%)이 지속적 감소, 20~24세 실업률(10.7%)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실업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3)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

(1) 아르바이트 참여율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질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2018)로 나타나 2015년(25.1%), 2016년(11.3%)로 상당 부분 감소하고 있다. 여자 청소년의 경험률(9.4%)이 남자 청소년의 경험률(8.7%)보다 높았다. 학교별로는 고등학생의 경험률(15.0%)이 중학생의 경험률(1.8%)보다 높았고,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고 34.4%였고 일반고 11.0%였다.

 

(2) 아르바이트 목적

 2018년 아르바이트 경험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부모님(보호자)께서 용돈을 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가 54.4%로 가장 많았다.

 

(3) 아르바이트구직 경로

 아르바이트 정보를 얻는 경로는 '친구 또는 선후배의 소개'(54.2%),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사이트'(26.2%), '부모님, 알고 지내는 어른, 형제 · 자매 등의 소개'(13.8%) 순으로 나타났다.

 

(4) 임금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보다 적게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34.9%), 2011년 법정 시급 이하 지급 비율(37.2%), 2014년 법정 시급 이하 지급 비율이 44.8%인 것과 비교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청소년 급여 수준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업종

 청소년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으로는 음식점 · 식당 · 레스토랑(45.9%), 뷔페 · 웨딩홀 · 연회장(14.1%), 전단지 배포(7.8%), 패스트푸드점(6.5%), 편의점(6.2%) 등으로 나왔다. 중학생의 경우 전단지 배포가 29.9%로 높게 나타났다.

 

(6) 노동 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안정성이 낮고 단기로 나타나는데, 평균 근무 일수는 2.7일이며 1일 이상 2일 미만의 노동 일수를 답한 청소년은 25%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은 6.2시간이며, 하루 최대 노동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19.6% 나타났고, 특히 뷔페 · 웨딩홀 · 연회장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한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다.

 

(7) 아르바이트 참여와 관련 요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작은 지역 규모, 낮은 학업성적과 학업 포부, 특성화 고등학교,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과 경제적 수준, 학업 중단 여부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의 64.1~68.8%가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청소년 노동보호 실태

 ① 노동 인권 교육 실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의 권리에 관해 설명을 듣거나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36.1%로 2014년(16.5%)보다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② 서류 작성 및 제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한 비율은 38.4%로 2014년(25.5%)과 비교해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19.0%만 근로계약서를 작성(2014년-13.0%)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릴수록 노동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했다. 특히 전단지 배포(12.9%), 편의점(22.7%)에서 아르바이트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낮게 나타났다.

 

 ③ 부당 처우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초과근무 요구 등 부당 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30.5%로 2014년(31.9%)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④ 부당 처우 대처 방법

  부당 처우를 경험했을 때 '참고 계속 일했다'(70.9%), 2014년(71.15)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라고 한 경우 48.1%로 나타나 전체 평균 20.2%보다 크게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환경이 낙후한 이유는 우리 사회 전반 노동환경의 수준과 관련성이 있다. 2014년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의 노동권 침해 상황 조사 평가 결과를 보면, 세계 노동 권리 지수(GRI)에서 139개국 중 한국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되었다. 5등급은 노동권이 지켜질 보람이 없는 나라를 뜻하며, 노동법이 명시적으로 있으나 노동자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연합뉴스, 201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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