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장. 청소년 노동
1. 청소년 노동의 이해
1) 청소년 노동의 정의

청소년 노동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청소년 중 학업을 수행하지 않고 노동현장에서 직업으로 일을 하는 청소년이고, 둘째는 학업을 수행하면서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이다.
또한 학업을 더 이상 하지 않아 노동현장에 자의적 · 타의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참여하고 있지 않은 무직 청소년도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 나이는 9세에서 24세까지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 가능 나이를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 청소년 가운데 학업을 병행하면서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볼 수 있지만, 무직 청소년은 15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학업에도 노동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으로 볼 수 있다.
무직 청소년의 개념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아르바이트에 대한 개념은 청소년 및 학생, 주부 등이 정규 업무가 아닌 부수적으로 수입을 얻기 위해 시간제나 부업으로 일하는 단기 계약직을 의미한다.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파트타임 근로(시간제 근로)는 풀타임 근로(전일제 근로)와는 상반되며 비전형 근로 형태로 분류되는 계절적 · 임시적 · 일시적 고용 형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오문환, 1997: 전경숙, 2003).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 근로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지만, 대상에 따라 모호한 경우가 많다. 가령, 30대 실업자나 주부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단기 근로를 할 경우 파트타임으로 불리고, 동일한 일을 청소년이 할 경우 아르바이트로 불리게 되는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아르바이트를 본업 외에 부업으로 하는 일로 규정할 경우, 정규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진학 후기 청소년의 경우 이들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가 결국 본업의 성격을 띨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전경숙, 2006).
서울특별시 실업대책위원회(2000)은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사회적 관습에 의해 돈을 벌어야 하는 나이 이전에 경제적 소득을 위해 단시간 또는 단시간 비정규직이나 자영업 형태의 노동을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표11-1 직업과 아르바이트의 정의 비교
| 구분 | 직업 | 아르바이트 |
| 기간 | 장기간 하는 일 | 단기간 하는 일 |
| 임금 | 상대적으로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일의 정체성 | 사회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나이에 하는 일 | 사회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에 하는 일 |
| 직종 | 전문직 | 단순 서비스 업종 |
| 사회적 지위와의 관련성 |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소 | 사회적 지위와 관련되지 않음 |
출처: 서울특별시 실업대책위원회(2000)
하지만 파트타임 근로라 하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주업이 될 경우 직업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아르바이트는 파트타임 근로와 다른 개념으로 본업 이외의 부업과 임시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개념이다(박창남, 2007). 따라서 아르바이트는 본업이 있는 사람이 부가적으로 일을 수행하며 그 일을 통해 노동의 의미를 깨닫고 자아 성취를 이루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전경숙, 2003). 이에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청소년이 학업과 병행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모든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2) 청소년 노동의 유형과 특성
(1) 청소년 노동의 유형
① 직업으로서의 노동활동
성인처럼 생계와 관련된 계속적인 활동으로의 노동을 말한다. 중등교육을 마치거나 중퇴하고 직업 선택을 통해 노동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② 가족의 빈곤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 참여 활동
부모의 실직, 가정의 빈곤, 부모의 이혼 등으로 조부모에게 맡겨지거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당장 노동에 참여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형 노동자가 해당한다.
③ 가출청소년의 생활 유지를 위한 노동활동
가정 문제 및 가족구성원과의 갈등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에게는 숙식 문제가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다. 이런 청소년이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다.
④ 소비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용돈벌이형 노동활동
각종 소비문화 발달로 청소년은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노동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노동 활동은 가정의 경제 수준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취향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⑤ 이 외에도 진로 선택에 있어 도움받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사회 경험을 쌓거나, 보람되게 여가를 보내기 위해 노동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2) 아르바이트 특성
• 아르바이트 직종의 비 다양성
• 전문적 경험 미필요
• 낮은 임금
• 고임금의 경우 금지 업종 종사
• ⌜근로기준법⌟상 성인과 다른 근로 규정
3) 청소년 노동에 대한 시각
노동권이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와 '강제노동 및 노예노동의 금지'를 의미한다. 노동권에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적 요소와 강제노동 및 노예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권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 노동권은 자유권이 제약되고 사회권적 요소가 강조된다(박창남, 2004).
마이어스(1991)는 아동 · 청소년 노동에 대한 근절론과 보호론을 제시했다.
아동 · 청소년 노동 근절론에 의하면, 아동 · 청소년은 학습과 놀이를 위한 시기이며, 노동을 강제하면 이것이 바로 빈곤을 낳는 요인이 된다고 했다. 또한 노동하는 아동 · 청소년은 당연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아동 · 청소년의 노동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동 · 청소년 노동 보호론에 의하면, 적절한 보호와 감독하에서라면 노동은 아동 · 청소년의 사회화와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아동 ·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는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아동 · 청소년이 갖는 연약함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위험한 일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 노동에는 참여를 근절시키는 것을 지지하지만, 일하기를 희망하는 아동 · 청소년은 일할 권리를 가져야 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고용기회의 부족은 착취적인 노동조건만큼 큰 문제이다.
이러한 보호론 입장에서는 아동 · 청소년 노동이 불필요하도록 사회적 ·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근절론적 입장에서 청소년 노동권의 의미는 '노동으로부터의 배제'이지만, 보호론적 입장에서 청소년 노동권의 의미는 '노동에 참여할 기회의 제공과 보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