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학교폭력
3.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
1) 교육부의 예방과 대처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학교폭력신고센터(117)나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된 학교폭력은 학교 차원에서 자체 해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치된다. 2019년 개정되기 전에는 각 학교의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학교폭력이 많아지면서 학교에서 담당하기 어려워지고,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전문성 또한 부족한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이 심의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초기 대응
① 인지 · 감지 노력
가정과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갑자기 돈을 많이 쓴다거나 맞은 상처를 감추기 위해 여름인데 긴팔을 입는 것 등을 잘 관찰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실태나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가 있는지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신고 접수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신고를 해야 한다. 학교 교원이 신고를 받았을 경우 사건을 수습하고 종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심리적 수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가급적 피해 학생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만약 피해 학생이 보복 등의 이유로 신고를 꺼린다면, 폭력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폭력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설득해야 한다. 또, 이런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담임 및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보호자와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③ 초기 개입
신고를 받은 기관 및 학교는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특히나 더 중요하다. 즉, 학교폭력을 신고 받았을 때 신고자의 신상정보 보호, 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피해 학생이나 신고자가 가해자의 보복 등으로 인해 제2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사안 조사
① 긴급조치
피해자가 신체 폭행이나 성폭행으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단,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 증거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몸을 씻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 폭력 사안이 중대하면 경찰서에 연락하여 즉각적인 조치 및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안 조사
담당 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은 학교폭력 사건을 공정한 자세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육하원칙에 따라 원인, 과정, 폭력 정도 및 기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증거자료(예: 사진, 일기, 진술서, 주변 증언, 녹취록, 채팅 자료 등)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준비해야 하며, 성폭력 여부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기본 조사가 완료되면, 학생과 보호자가 사안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만나게 해서는 안 되며,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의 심리적 문제가 심각한 경우 관련 기관에 즉각적으로 연계하여 적절한 상담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주의 사항 : 사건 조사의 목적은 사건 처리가 아니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취조식 조사는 적절하지 않다. 피해 학생이 더 이상 상처 받지 않도록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 가해 학생 역시 가해자 이전에 학생임을 인지하고 조사해야 한다.
(3)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발생한 학교폭력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에 따라 학교장은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을 받아 학교 폭력 사건을 자체 해결 할 수 있지만,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요구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 2주 이상 신체적 · 정신적 치료를 요구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재상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적으로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그러나 이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사건을 정확하게 기술하여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는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 연기할 수 있다.
(4)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의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 · 도 조례로 정한 기관)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1/3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 그 외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판사 · 검사 · 변호사,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등이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심의위원회 재적위원회 1/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 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폭력 심의 기간은 21일 이내 개최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부여할 조치를 정한 후 학교장에게 알려야 하며, 학교장은 피해 · 가해 학생에게 결과를 서면 통보해야 한다.
<분쟁 조정>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1)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 피해 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가해 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해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가 조치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이 있는 경우 - 제3의 전문 기관을 통해 객관적, 전문적, 공정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 분쟁은 1개월 이내에 조정해야 하며, 조정이 되면 분쟁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조정 대상의 분쟁 내용(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 결과를 적은 합의서를 작성해서 분쟁 당사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분쟁을 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자에 대한 태도다.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의 어느 편에 서지 않고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정을 잘못할 경우 조정자가 어느 한쪽 편을 든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악화하고 문제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
(5) 조치 이행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표4-1>를 이행해야 한다.
즉,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가해 학생을 위한 선도 조치를 실행해야 하며, 동시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필요시 가해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나 가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표4-1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출처: 교육부, 2020)
기본 판단 요소 | 부가적 판단 요소 | ||||||||||
학교 폭력의 심각성 |
학교 폭력의 지속성 |
학교 폭력의 고의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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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점수 | 4점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없음 | 없음 | 해당 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및 피해 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심의 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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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높음 | 높음 | 높음 | 낮음 | 낮음 | ||||||
2점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
1점 | 낮음 | 낮음 | 낮음 | 높음 | 높음 | ||||||
0점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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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 학 생 에 대 한 조 치 |
교내 선도 |
1호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1∼3점 | |||||||
2호 | 피해 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
피해 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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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6점 | |||||||||
외부 기관 연계 선도 |
4호 | 사회봉사 | 7∼9점 |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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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 변화 |
교내 | 6호 | 출석정지 | 10∼12점 | |||||||
7호 | 학급교체 | 13∼15점 | |||||||||
교외 | 8호 | 전학 | 16∼20점 | ||||||||
9호 | 퇴학 처분 | 16∼20점 |
※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해 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