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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제와 보호

학교폭력_1

by 빛글.S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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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학교폭력

 오늘날 학교폭력은 문제를 일으키는 특정 몇 명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이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진다는 동시에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초 학교폭력을 직면한 피해 학생 부모들의 노력으로 사회문제화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부모의 노력에 힘입어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폭력은 더 심각해지고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을 일부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학교 현장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배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2019년 일부가 추가 개정되었다. 이때 핵심 개정 사안은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1. 학교폭력의 이해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법률 제11948호, 2019. 8. 20. 일부 개정)에 의해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학교폭력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집단따돌림 :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 사이버따돌림 :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2) 학교폭력의 유형

 교육부가 2012년부터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설문지에 기초해서 학교폭력의 유형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 폭력

 신체 폭력에는 타인을 때리거나 칼과 같은 무기로 가해하는 것만 아니라 폭력으로 위협하여 일정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게 감금하거나 강제로 특정 장소에 데리고 가는 것 등도 포함한다. 상해, 폭행, 감금, 유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언어폭력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상대에게 언어로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욕설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외모나 가정환경, 능력 등을 놀리는 것 또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법적으로는 모욕죄로 분류될 수 있다. 언어폭력은 학교폭력 유형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집단따돌림의 약 2배에 이를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언어폭력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신체 폭력에 비해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폭력은 신체 폭력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학생들이 방관 또는 동조하기 쉽고, 그 결과 쉽게 행해지고 지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신체 폭력만큼 심각한 폭행이라 할 수 있다. 

(3) 집단따돌림

 집단따돌림이란 2명 이상의 학생이 자기보다 약하다고 간주한 특정 학생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빈정거리거나 모욕을 주는 것, 다른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하며, 여학생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4) 스토킹

 스토킹이란 피해 학생이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체 초 · 중 · 고등학생의 9~12 %에 이를 정도로 많은 학생이 고통받고 있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서 특히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교육부, 2018).

(5) 사이버폭력

 사이버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게시판이나 채팅방에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욕설하는 사이버 모욕, 개인의 사생활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판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 성희롱, 집단따돌림을 목적으로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학교폭력 영상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해하기 쉽고,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폭력의 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

(6) 금품갈취

 금품갈취란 타인의 돈이나 휴대전화 등의 물건을 빼앗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입고 있는 옷을 빼앗거나 돈을 걷어 오라고 시키는 것 또한 여기에 해당한다. 금품갈취는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9). 금품갈취로 인해 피해받는 학생은 부모에게 돈을 자주 요구하고, 옷을 잃어버렸다고 하므로 주변에서 이에 관심을 가진다면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  

(7) 강요

 강요란 힘이 센 학생이 약한 학생에게 강제로 굴복시켜 심부름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가방 셔틀, 신발 셔틀, 심부름 강요, 과제 대행, 게임 대행 등이 있으며, 심지어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강요는 피해 학생에게 굴욕감과 모멸감을 준다.

(8) 성폭력

성폭력에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이 포함된다. 성폭력은 전체 학교폭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성폭행은 피해자의 인생을 바꿀 만큼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폭행은 협박이나 폭행 등을 통해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청소년은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하고 성적인 행동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기 삽입이 아니더라도 이물질 삽입 등의 유사 성행위 또한 성폭행에 포함한다. 특히 만 13세 미만은 피해자가 성행위를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성폭행의 경우, 친족에 의한 성폭행이 비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약 절반 정도에 이르는 등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행을 많이 당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상대방이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 신체적인 접촉을 가하는 성추행과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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