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소년 심리의 이해

청소년기 심리적 부적응의 외현화 문제_Ⅲ

by 빛글.S 2024. 10. 30.
반응형

2. 학교폭력과 집단괴롭힘

1) 특성과 실태

 학교폭력예방법 2조 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은 신체적 · 물리적 유형, 언어적 · 정신적 유형, 일진 등 폭력서클과 관련된 집단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폭력 유형은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예시되어 있다.

 신체적 · 물리적 유형의 예로는 고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 때리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꼬집는 행위,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 신체적 · 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학용품 등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 부위에 침을 뱉는 행위, 한 학급 학생을 모두 운동장으로 불러내어 기합을 주는 행위, 돈이나 물건을 뺏거나 감추는 행위, 성폭력 등이 해당한다.

 언어적 · 정신적 유형의 예로는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 욕설을 하는 행위, 험담을 하는 행위.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모욕을 주는 행위,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퍼뜨리는 행위, 부당한 일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일진 등 폭력서클과 관련된 집단폭력의 예로는 2명 이상이 함께 특정인을 때리는 행위, 2명 이상이 함께 특정인을 감금하거나 자기 지배하에 놓이게 하는 행위, 일진에게 충성도를 증명할 것을 강요하며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의 행위, 일진임을 내세워 쉬는 시간마다 빵을 사 오라고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지속하는 행위, 교내 폭력서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교내 폭력서클 조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갖다 바치도록 하는 행위, 타 학교의 폭력서클과 세력다툼을 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학교폭력예방법 2항에 의하면,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가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라고 규정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사이버사에서 괴롭히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3항에서 규정한 '사이버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기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가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이다.

 집단괴롭힘은 집단따돌림, 또래 괴롭힘, 또래 따돌림, 왕따 등의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한다. 집단괴롭힘은 특정한 또래(희생자)에게 직접적으로, 상습적으로 가해지는 언어적, 신체적 공격성 행위로 정의된다. 

 집단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mobbning' 또는 'mobbing' 용어를 쓰면서 스웨덴에서 시작되었다. 동물행동학자인 Lorenz의 저서에서 mobbing은 어떤 동물집단이 다른 종의 동물을 집단으로 공격하거나, 어떤 병사집단이 이탈한 개인에 대항하여 단결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였다(Olweus, 2010). 

 올위우스(Olweus, 1993)는 집단괴롭힘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으며, 집단괴롭힘을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1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학생으로부터 부정적인 행동을 당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부정적인 행동이란 남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상처, 상해, 불편함을 주려는 목적을 지닌 것이다. 여기서 집단괴롭힘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째, 공격적 행동이거나 의도적으로 해끼치려는 것

 둘째, 반복적으로 시간에 걸쳐 수행되는 것

 셋째, 힘의 불균형으로 보이는 대인관계다(Smith et al.,2002).

 집단괴롭힘에 대한 용어 정의에 따라 유병률이 다를 수 있으나, 세계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의 연구에서 6명 중 1명은 매주 간격으로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노르웨이와 스웨덴 연구에서는 15%의 학생이 매달 최소한 2~3번 집단괴롭힘이나 피해 문제를 보고했고, 미국에서는 적게는 집단괴롭힘의 극단적인 희생자를 고려한 수치인 10%에서 많게는 일반적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인 75%가 학교생활 동안 적어도 한 번 집단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에서 설문조사 한 결과, 사이버집단괴롭힘 피해 및 가해 유형으로는 게임을 통한 사이버집단괴롭힘, 카카오톡상에서 친구 신청을 거부하거나 친구 초대 시 배제하는 경우, 채팅이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사이버집단괴롭힘이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동일한 조사에서 청소년의 14.6%가 사이버집단괴롭힘 피해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해 경험만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6.3%였으며, 사이버집단괴롭힘의 피해 및 가해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집단은 전체의 13.1%에 달했다. 즉, 청소년의 34%가 사이버집단괴롭힘을 경험하고 있었다.

 

2) 영향 요인과 개입

 청소년의 학교폭력 유발요인으로 개인 · 심리적 원인, 가정 원인, 학교원인, 사회적 원인으로 구분된다.

개인 · 심리적 원인으로는 공격성 성격장애가 있거나, 사소한 일로도 자존심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열등의식이 있어서 폭력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시키려고 하거나, 청소년 스스로 폭력을 당한 경험이 많은 경우를 들 수 있다. 

가정 원인으로는 가정폭력과 자녀 학대를 경험하였거나 가정생활에 결손이 있거나, 부적절한 부모 양육이 있었던 경우를 들 수 있다.

학교원인으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와 교사와 학생 간의 유대관계의 결핍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원인으로는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는 지역사회와 상업주의적이고 유해한 대중매체가 학교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 과거에는 물리적 이득을 얻기 위해 가해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근래에는 또래 간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또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겪는 피해 유형은 소외형(예: 의도적으로 무시당하고, 다른 친구와 놀지 못함), 욕, 협박형, 왕따(예: 재수 없다거나 꺼지라는 말을 듣거나 심한 욕과 협박을 당함), 조롱형 왕따(예: 신체적 특성, 성격, 성적 등과 관련하여 심한 놀림을 당함), 장난형 왕따(예: 체육복, 신발 등을 훼손당함), 강제형 왕따(예: 숙제해 주기, 가방 들기, 답안지 보여 주기 등을 강제로 당하고, 준비물이나 도시락을 뺏김)가 해당한다(김규태 외, 2013).

 집단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에 동조자, 강화자, 방어자, 방관자 등의 역할로 세분할 수 있다. 

동조자는 곁에서 가해자를 적극 지원한다.

강화자는 가해자처럼 피해자를 직접 공격하지 않지만, 공격을 부추기고 가해자를 격려하거나 자극한다.

방어자는 집단괴롭힘을 저지하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방관자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해 상황에 침묵하는 관중 역할을 한다.

 최근 휴대전화나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집단괴롭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집단괴롭힘 피해 원인으로 매체

관련 변인, 학교 만족도나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중재유형을 들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활발히 참여할수록, 학교

만족도나 부모와의 친밀도가 낮을수록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부모의 대화를 통해 사이트를 제한하는 규칙을 설정할수록 사이버 집단과의 피해가 감소하였다. 사이버집단괴롭힘 가해 원인 역시 피해 원인과 유사한데, 매체를 많이 이용할수록, 비행 친구가 많고 충동적일수록, 사이버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가해 경험이 높아지고, 부모와의 대화가 개방적이고 학교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이버집단괴롭힘 가해 경험에 가담할 가능성이 작었다.

 집단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역할이 강조됨은 물론이고 학교에서는 통합, 꾸준한 프로그램, 교사와 부모의 책무성, 학생의 책무성, 집단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집단괴롭힘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훈육이 필요하다(Laser & Nicotera, 2011). 

산트록(Santrock,2004)은 집단괴롭힘을 낮추기 위해, 특히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선행연구를 통해 요약했다.

첫째, 괴롭히는 것을 보았을 떄, 연령이 더 높은 학생을 괴롭힘의 감시자로서 개입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둘째, 괴롭힘에 대한 학교 차원의 규칙과 처벌 규정을 만들어 학교 전체에 선포한다.

셋째, 정기적으로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에게 친구집단을 만들어 준다.

넷째, 청소년이 있는 교회, 학교, 사회공동체 활동에 집단괴롭힘 반대 프로그램 메시지를 담은 조직을 만든다.

 학교폭력은 성장하는 학생에게 광범위하고 지속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하며, 예방적 접근이 강조되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