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교폭력사안처리 흐름도1 학교폭력_3 4장. 학교폭력3.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1) 교육부의 예방과 대처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학교폭력신고센터(117)나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된 학교폭력은 학교 차원에서 자체 해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치된다. 2019년 개정되기 전에는 각 학교의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학교폭력이 많아지면서 학교에서 담당하기 어려워지고,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전문성 또한 부족한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이 심의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1) 초기 대응① 인지 · 감지 노력 가정과 학교에서 학교.. 2025.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