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교폭력 방관자1 학교폭력_4 4장. 학교폭력3.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2)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장은 학생에게 예방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교육 외에도 학교에서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교내 순찰 지도를 하기도 하고, 학교폭력 예방 UCC 공모전이나 학교폭력 예방 연극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일정 훈련을 받은 후 또래의 친구를 상담해 주는 또래 상담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차 5개년 계획의 하나로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유사한 형식으로 또래 학생의 갈등을 돕는 또래 조정 프로그램이.. 2025. 7. 7. 이전 1 다음